國寶第43號 : 高麗高宗制書 고려고종제서   -   민속문양 [民俗紋樣]





國寶第43號 : 高麗高宗制書
時代 : 高麗時代
所在地 : 全南順天市松廣面 松廣寺

この制書は、菱形花文を表わす紅、黃、白などの色綾7枚を繋いで作った巻紙に
墨で書いたもので, その内容は、高麗高宗より曹溪山第二世眞覺國師である惠諶に
大禪師號を下賜することを制可している。崔洪胤以下当時の職事奉行の秩を列記し,
'貞祐 四年 五月 日と施行年月が明示されている.
この年は高宗3年丙子(1216年)に当る.

現在にいたり制書の保存狀態が疎かだったのか, 絹は斷落され
文字も良く見えない所があって全文の判讀が不可能であることがまことに無念だが
高麗時代の古文書として大事にされている.
この文書の最後に書かれた「これを許可する」という意味の「制可」の二文字は
王が直接書いたものである.

국보 제43호 : 고려고종제서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이 제서(制書)는 능형화문(菱形花文)을 나타낸 홍(紅)·황(黃)·백(白) 등의 색능(色綾)
7장을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에 묵서한 것인데, 그 내용은 고려 고종이 조계산
제2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감(惠諶)에게 대선사(大禪師)의 호(號)을 하사할 것을
제가하고, 최홍윤(崔洪胤) 이하 당시의 직사봉행의 질을 열기하고 있으며,
 '정우 4년 5월 일'과 같이 그 시행년월을 명시하고 있다.

이 해는 바로 고종(高宗) 3년 병자(1216)에 해당한다. 지금 그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비단은 단락되고 글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전문을 판독할 수 없음이 유감이나
고려시대의 고문서로서 귀중한 것이다.
이 문서의 맨 끝에 적혀 있는 [이 것을 허가한다]는 뜻의 '제가(制可)'라는 두 글자는
왕이 직접 쓴 것이다.      <자료출처 : 문화재청>